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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위도(latitude): 37.36145
경도(longitude): 127.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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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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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풀 마인드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0-2 대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76번길 7 대명빌딩 2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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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예: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하는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합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