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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3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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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12층 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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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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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4층 404호, 405호, 406호,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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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8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1층 법률상담센터, 7층 701-1, 702~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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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7 PJ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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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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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재산 조회 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직접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은닉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해 위자료 지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경매 신청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