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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위도(latitude): 37.528903
경도(longitude): 126.7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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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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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경제적 손실, 육아 소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서 이를 다루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